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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

등록일 : 19-07-03 16:07

조회 : 2,559


2019년도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

 


「지역사회복지관으로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며 취약계층 보호와

건전한 중산층 육성을 위한 예방적 능동적 통합적 복지를 구현하고 있는 우리 복지관을

함께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19년 7월 3일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장

 


Ⅰ. 채용계획

  1. 채용인원 : 사회복지사 1명(정규직)


  2.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3. 응시자격
    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1급 자격증 우대)
    나)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승합차 운전이 가능한 자
    다)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3-1 응시자격 제한
    가) 우리 복지관 운영규정에 따라 제12조(채용제한)에 해당하는 자

제12조 (채용제한) 복지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하며, 채용 후 사실이 밝혀지면 
                         채용을 취소한다.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
      (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신체가 담당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3. 수습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사람.
4. 타기관이나 시설 등에 취업 중 불법 노사분규를 주동하여 해고 된 사람.


  4.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19년 7월 4일 09:00 ~ 2019년 7월 18일 18:00 까지 (15일간)
    나) 구비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졸업증명서 1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 1종보통 운전면허증 사본 1부.(면접시 지참)
      - 경력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다) 접수처 :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방문 접수


  5. 1차 서류 전형
      - 접수 기간 내 구비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문자 통보)

  6. 2차 필기시험 및 3차 면접 일시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필기시험 2019년 7월 19일 13:00 ~ 14:00
      - 면      접 2019년 7월 19일 14:00 ~ 18:00

  7. 최종합격자 공고
      - 2019년 7월 22일 14:00 (복지관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8.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안내
      - 주민등록등·초본 1부, 범죄경력회보서

  9. 급여 및 호봉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함.

  10. 문의처 :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061-722-2304

 


Ⅱ. 원서접수 및 유의사항.
  1. 자사 양식이 아닌 입사지원서는 서류 전형에 접수되지 않습니다.

  2.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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